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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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Waiver J1 웨이버 신청 요령

  • 최변
  • 2020-07-29 11: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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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소지자들 중에는 “2년 본국 체류 의무”(2 year home 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 체류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 받지 않으면, H, L 등 취업비자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함에 있어 장애를 받게 된다. 

 

1. 웨이버의 종류

 

일반적으로 본국정부의 “반대 없음” (No objection statement) 주장을 근거로 웨이버를 많이 받지만 반드시 웨이버는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미국 연방 정부의 요청이 있어도 가능하고, 영주권자/시민권자 배우자/자녀의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함으로써도 가능하다.  다만, 편의상 ‘반대없음’을 근거로 웨이버를 신청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한다.

 

2. 신청 절차

 

(a) 먼저 온라인 상으로 DS – 3035를 작성한다.  온라인 상으로 이를 완성하여 제출하면 그 양식을 온전히 다운받아 프린트 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국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b) 프린트한 양식을, DS-2019, 신청 수수료 ($120), 반송용 봉투 2장 등과 함께 아래 국무부 주소로 보낸다

Department of State J-1 Waiver

P.O. Box 979037

St. Louis, MO 63197-9000

 

(c) 반대 없음 편지를 ‘한국 대사관’에서 보내도록 요청한다. (영사관을 통하여 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때, J-1 비자 취득경위서, 귀국의무면제신청사유서, 한글 이력서, 수수료($25) 등을 대사관에 보내고 No Objection Statement 를 요청하여야 한다.  대사관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직접 국무부로 No Objection Statement 를 보내게 된다. 

 

(d) No Objection Statement를 받은 국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웨이버 신청을 승인하게 된다.  국무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이를 이민국에 보내고, 이민국은 별도로 국무부로부터 웨이버 신청(I-612)을 접수 받아 이를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근거로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에 그 신청서를 보내게 된다)

 

3. 추가 절차

 

만일 웨이버 신청 서류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무부에서 신청인에게 접촉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 

 

4. 신청 서류 진행 과정 확인

 

J1 신청의 전 과정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이 될 수 있다.

 

5. 신청 및 승인에 걸리는 시간

 

정부의 반대 없음을 근거로 신청하는 경우, 평균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극심한 곤란을 근거로 하는 경우,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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