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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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Waiver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

  • 최 변
  • 2020-08-03 14: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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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LGBT Immigration Attorney Chicago | Minsky, McCormick ...

 

밀입국 혹은 체류기간 초과가 180일을 넘어 3년/10년의 입국제한에 걸리게 되면,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 초청, 245i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이 불가능하고, 한국에 나가 (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하는데 일단 한국을 떠나게 되면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에 걸리게 되고 그 웨이버(waiver)를 받아야만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밀입국한 사람은 근친가족이라 하더라도 웨이버를 받고 재입국하여야 한다. 

 

다행이 이민국에서 규정을 고쳐 미국내에서 사전에 웨이버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모든 이민비자로 확대 해 주었고, 미국내에 있는 사람은 601a를 이용하여 사전에 웨이버를 받고 출국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밖에 있는 사람들은 601 웨이버를 받아야 한다.

 

웨이버를 승인받고 비자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고 출국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다시 못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이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는 다른 입국제한 사유를 카바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입국제한 사유가 있다면 비자를 받으러 갔다가 못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 다른 사유도 별도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두려움이 이해가 되지 않는바는 아니지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보다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웨이버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자 신청의 경우, 다른 입국제한 사유가 있는지 미리 1차로 NVC를 통해 확인 한 후 출국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웨이버 인데, 이것은 비자 신청이 접수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즉, 단지 가족초청을 해 놓았다고 해서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미 가족초청 혹은 고용주 청원(petition)이 이미 승인되었고 또한 우선일자가 지났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추방재판이 계류 중이라면, 추방재판이 중단(administratively closed) 되면, 웨이버는 승인될 수는 있지만, 추방 재판이 종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웨이버, 추방재판 종결을 순서에 따라 받아 내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웨이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NVC에 미리 알려야 하기도 하지만, NVC에 알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 접촉하여 비자 신청을 ‘포기’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웨이버 승인 요건

 

1. 심각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심각한 어려움은 QR(Qualifying Relative) 즉, 영주권자/시민권자인 신청인의 배우자 혹은 부모가 신청인이 비자를 받고 입국하지 못하게 될 때 겪게 될 (가상의) 어려움을 말한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부모 혹은 배우자가 없다면 이 웨이버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  가상이 되는 상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신청인이 미국을 떠날 수 밖에 없어 QR과 별거하게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QR이 별거를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떠나 신청인과 함께 한국(외국)으로 가는 상황 하에서 발생하게 되는 어려움을 말한다. 

 

어려움은, 경제적(재정적) 어려움을 포함하여, 정신적(정서적) 어려움은 물론 신체적(건강) 어려움이 포함된다.  신청인이 미국을 떠난다는 가정하에서 QR이 겪게 될 어려움이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다른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간접적으로 QR을 어렵게 한다는 의미에서 QR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어려움은 신청인의 가족관계, 직장, 교육, 한국(외국)에서의 친척의 소재, 언어구사 능력, 문화적 동화의 정도 등 모든 상황을 따져 파악하게 된다. 

 

또한, 이 어려움은 하나의 어려움이 결정적인 사유가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어려움이 합쳐져, “극심한” 어려움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2. 긍정적 요인

 

또한, 어려움이 설령 극심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민국은 웨이버 신청을 거절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웨이버를 승인하여야 할 “긍정적 요인”이 충분하다는 점도 보여 주어야 한다.  이것은 주로 신청인이 미국 사회에 기여하면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 달라는 것으로, 신청인이 능력이 있고 또한,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다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웨이버라는 것이 단순히 ‘어려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그 기준에 맞추어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웨이버가 승인되면 이것을 NVC 및 영사관에 알리고 비자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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