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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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형사법 범죄와 이민법 - 강력범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17-03-10 18: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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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법은 다른 법률과는 달리 이민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범죄자’들을 우

선적으로 추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도 하지만, 범죄에 연루된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이민자 신분이 범죄

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만을 놓고 살펴보거나 이민법을 따로 생각하지 말고

이 두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범죄 행위가 이민법상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살펴 보기 전에 이민법에서

과연 범죄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처우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이민자라 함은, 영주권자, 비자 소지자, 서류미비자를 포함한다.  즉, 범죄는 시민권자가 아닌 한, 이민자 신

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심각한 범죄가 있는 경우 언제라도 추방 당할 수 있다.  또

한,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과거 불법 혹은 기만적(fraudulently)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였고 그것이 차후에 밝

혀진다면 시민권마저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민법에서는 형법상의 범죄를 가중 중범(aggravated felony), 폭력범 (Crime of Violence), 도덕성 위반범

죄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마약범죄 (Controlled Substances) 등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처우를

하고 있다. 

 

  1. 가중 중죄 (Aggravated Felony) 혹은 “강력범죄” (8 USC § 1101(a)(43))

 

우리 말로 강력범 혹은 가중 중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유형의 범죄는 이민법에서 20여개의 범죄로 나누

어 나열하고 있다.  원래 범죄는 법정형이 1년 미만인가 혹은 1년 이상인가에 따라, 중죄(felony)와 경죄

(misdemeanor)로 구분하는데, 중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라는 의미로 “가중” (aggravated) 중죄라고 부르고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이민법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지 형법적 의미에서 중죄 혹은 경죄의 정의와 반

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법에서는 법정형이 1년미만이라서 경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민법상 가중 중죄 혹은 ‘강력범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강력범에 해당하는 범죄인가 여부를 따짐

에 있어서 형법 조문을 이민법 규정에 비추어 다시 살펴 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민법상의 강력범

은 이민법 목적상 만들어진 것이며, 형법의 원래 목적에 따른 강력범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A) 살인, 강간 혹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B) 마약(controlled substance)의 불법적 거래

(C) 총기 및 화약류의 불법적 거래

(D) “돈세탁”(money laundering) 관련 범죄

(E) 폭발물, 총기 관련 범죄

(F) “폭력범죄”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G) 절도(및 장물취득)의 범죄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H) 몸값요구(ransom)와 관련된 범죄

(I)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범죄

(J) 부패 조직(corrupt organization) 혹은 도박과 관련된 범죄

(K) (i) 매춘의 소유, 통제, 관리와 관련된 범죄 (ii) 매춘을 위한 수송, (iii) 노예 및/혹은 비자발적 노역

(L) (i) 국가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부, 비밀, 노동쟁의, 반역과 관련된 범죄 (ii) 비밀정보요원의 신분의

보호와 관련된 범죄 (iii) 비밀 요원의 신분의 보호와 관련된 범죄

(M) 범죄로서 (i) 사기나 기망의 경우에 있어 그 피해액이 $10,000을 넘는 경우, (ii) 세금포탈의 경우에 있

어, 그 금액이 $10,000을 넘는 경우

(N) 이민법 274(a)에 규정된 외국인의 밀입국과 관련된 범죄, 단 직계가족만을 위하여 이루어졌고 다른 사

람이 관련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

(O) 이전에 범죄로 인하여 추방된 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의한 (어떠한) 범죄

(P) 여권 혹은 서류를 허위로 만들거나, 위조하거나,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것 혹은 서류 위조와 관련된 범

죄로서 구금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인 경우. 단, 근친 가족을 돕기 위하여 저지른 범죄로 첫 범죄인 경우

는 제외

(Q) 법정형이 5년을 넘는 범죄의 피고인으로서 그 형의 집행에 나타나지 않은 범죄

(R) 뇌물 범죄, 차량의 식별 번호를 변경 한 후, 위조, 변조 혹은 거래하여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S) 사법 방해, 위증, 위증 강요, 증인 뇌물 증여 등으로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T) 법원 명령에 따라 답변을 하거나 중죄의 소추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에 출두하여야 함에도 출두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2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U) 위의 범죄에 대한 공모 혹은 미수

 

강력범으로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추방대상이 될 뿐 아니라, 추방을 면

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받을 자격도 제한된다.  예를 들어, 난민(asylum) 신청, 자발적 출

국(voluntary departure),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신청할 자격이 제한되는 것이다.  또한, 체

포된 경우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한다.

 

영주권자의 경우, 아무리 미국에 오래 체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 한번의 강력범은 추방사유가 되며,

장기간 미국에 체류한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내지는 구제책 중의 하나인 ‘추방의 취소’마저 신청할

자격을 잃게 된다. 

 

강력범 유죄판결 후에도 난민 혹은 고문의 위협으로 인한 추방의 중단 (withholding of removal)을 신청할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사안은 극히 한정적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구제책이라고 하기 힘들다.  다만, 영

주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를 통하여 신분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마약 관련

강력범이 아니라면 면제(waiver)를 받고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또한, T 비자 혹은 U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강력범 전과가 있어도 수사기관에 협력하는 경우

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강력범을 어떻게 구분해 내느냐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법정형이 1년 이상(중죄)인 사유만으로 강력범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경죄 즉, 법정형이 1년이 되지 않는

범죄도 이민법상 ‘강력범’이 되기도 한다.  이민법에서 규정해 놓은 강력범은 연방법의 규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법상의 범죄가 강력범이 되기 위해서는 주법의 규정이 연방 형사법상의 구성요건을 모두 포함하

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 의미의 범죄 혹은 ‘보통법’(common law)상 범죄가 강력범이 되는 경우, 법원에서 (연방) 이민법 판

결로 그 범죄의 범위를 정해주게 되는데, 주법에서 법원이 판례를 통하여 정해 준 그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범죄가 강력범이 된다.  따라서 이 주법의 규정을 판례에 맞추어 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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