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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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형사법 추방 범죄 및 사유

  • 이민스토리
  • 2017-03-31 11: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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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로 인한 추방

 

(A) 일반 범죄

(i) 도덕 위반(moral turpitude) 범죄

(I)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입국후 5년 이내에 도덕 위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추방될 수 있다.

(사기, 횡령, 절도 등)

(II) 중죄(felony): 법정형이 1년 이상인 경우, 그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추방될 수 있다.

(ii) 다수의 범죄: 둘 이상의 도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하나의 행위로서 둘 이상의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iii) 강력범(aggravated felony) (미성년자에 대한 살인, 강간 혹은 강도 등)

(iv) 고속 도주 (high speed flight) 이민국 검색을 피하여 고속 도주한 자

(v) 성범죄자로서 등록을 하지 않은 자

(vi) 위 (i)(ii)(iii)(v)의 경우에 대통령 혹은 주지사의 사면을 받은 경우는 면제를 받는다.

 

(B) 약물 범죄

(i) 마리화나 30그램 이하의 단순소지 이상의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ii) 입국 후 마약 남용자 혹은 마약 중독자가 된 사람

 

(C) 총기 관련 범죄 총기나 폭발물인 무기의 구매, 판매, 판매 제의, 교환, 사용, 소유, 소지, 운반 혹

은 이러한 행위의 미수 혹은 공모와 관련하여 유죄를 받은 사람

 

(D) 기타 범죄 첩보관련, 사업방해(sabotage), 반역(treason), 선동 (sedition) 등의 범죄

 

(E) 가정폭력, 스토킹, 보호 명령(protection order) 위반, 미성년자 상대 범죄 (아동 학대)

 

(F) 인신매매

 

(2) 미등록 및 서류의 위조

(A) 주소 변경을 등록 하지 않은 사람, 단, 상당한 사유가 있어 그러한 경우 혹은 악의적이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미 등록 및 서류위조: 외국인 등록법 및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비자 및 허가서류 입국서류 등을 남용, 위조한 사람

(C) 서류 위조 서류 위조로 판결을 받은 사람, 단, 배우자나 자녀를 입국시키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사람으로서 과거 처벌경력이 없는 사람은 이를 면제해 줄 수 있다.

(D) 허위 시민권 주장 이민법 및 다른 법률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시민권을 주장한 사람, 단

양쪽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이고(출생 혹은 귀화로), 16세 이전까지 미국에 영주하고 있었던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이 미국시민권자라고 믿고 주장한 경우는 추방되지 않는다.

 

(3) 안보 관련 사유

(A) 개관: 첩보, 업무방해 등에 관련된 미국법률 위반 행위, 공공의 안전 혹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

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 미국에 반대하고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

(B) 테러 행위

(C) 외교 정책: 해당 외국인의 체류가 미국의 외교적 이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D) 나치의 박해, 제노사이드, 고문, 사법절차외에서의 살인

(E)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F) 아동 사병의 모집 혹은 사용

 

(4) 공공의 부담(public charge) 미국 입국 5년 이내에, 미국 입국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것이 아

닌 것을 입증하지 못한 이유로 공공의 부담이 된 경우, 추방의 대상이 된다.

 

(5) 불법 투표자

 

(6)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예외

(2)(E)(i)(가정폭력, 스토킹, 보호명령 위반, 아동학대)의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폭력을 당하였거나 극

심한 가혹행위를 받은 자로서, 그 폭력행위에 있어 주된 폭력행위자가 아닌 경우, 해당 외국인이 정

당방위로 폭력을 행사하였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명령을 위반하였거나, 해당 범죄행위

가 상대방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동안 당한 폭력 혹은 가혹행위로 인하여 폭력범죄

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E)(i)를 적용하지 않고 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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