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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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부 중단 (일부) 비이민비자로 확대 – 상세한 내용

  • 관리자 (lawstory00)
  • 2020-10-05 0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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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

◌ 6월 24일부터 시행 – 금년 말까지

 

2. 대상

해외 유입 즉, 영사관에서의 비이민 비자 중,

◌ H1B(취업비자), J-1, L-1(주재원), H2B (계절 근로자 – 식품업 종사자, 건강 관련 업무 종사, au pair 보모 제외, 농업 노동자 제외)

◌ H-1B, H2B, H4 비자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비자 스탬프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 불가

◌ J 비자 중 인턴, 트레이니, 교사, 캠프 카운셀러, 오페어, 여름 여행 프로그램은 비자 발부 중단

 

3. 적용 제외 대상

◌ 이미 미국안에 있는 사람

◌ J 비자를 가진 사람으로, 학생, 교수, 연구원, 전문가인 사람

◌ H1B, H2B, H4를 가진 사람으로 비자 스탬프 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

◌ 학생 및 OPT는 제외 (F1/F2 포함) – 적용 없음

 

 

기존의 비자 제한 기간 연장 (연말까지)

 

1. 해외 영사관에서의 이민비자 발급 중단 – 일부 (취업 이민비자 일부 제한, 영주권자 배우자, 자녀는 물론이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시민권자의 부모까지도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 다만, 비자 발급 전의 절차 즉, 가족초청 서류나 웨이버 서류 등은 진행이 가능 (왜냐하면 미국내에서 진행되는 절차기 때문)

 

취업이민비자 – 국가적 이익이 되는 사안은 허용 예를 들어, 90만불 이상 투자하는 EB5 같은 경우, 또한, NIW (EB2)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특혜, 기타 EB1의 경우도 특출남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간주되는 경우,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이민비자를 받아 주고 있고, 코로나 연구 등 코로나 관련 이민비자 신청도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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