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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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법(cspa)의 아주 “특별한” 보호

  • 관리자 (lawstory00)
  • 2020-10-05 0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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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Immigration Services | Linton ...

 

 

흔히 아동신분보호법(CSPA)는 21세 미만으로 동반자녀였다가 이후 나이가 들어 21세 이상이 되어 동반자녀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에도, 그 동반자녀 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법률로 알려져 있다.  즉, 취업영주권, 시민권자 자녀 등 가족초청의 경우에 있어 주 신청자의 동반자녀가 되면, 항상 21세 미만으로 미혼이어야 영주권(비자)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따르는데, 이것이 가족초청이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에는 21살을 넘기기가 일쑤다. 

 

그런데 만일 21세 미만의 자녀가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초청을 받았는데, 21세가 넘어 그 부모가 시민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단순히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F1)가 될까, 아니면 아동신분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 즉,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이 될 수 있을까?  근친가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우선일자를 기다리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지만, 불법체류 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도 관련되므로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이민법이 직접 규정해 놓은 것이 없다.  이민법에서는 F2B 즉,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하더라도 다시 F2B로 돌아가는 선택권 즉, OPT-OUT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F2A가 근친가족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이민국은 그동안 F2A로서 21세가 넘어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F1 즉 시민권자의 성년자녀로 카테고리가 변경되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BIA 의 결정, 그리고 CSPA의 해석상 이것이 맞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연방(고등)법원에서 이민국과 달리 해석하는 판결이 나왔다. (Tovar v. Sessions, No. 14-73376 (9th Cir. February 14, 2018)) 즉, 이 경우에도 아동신분 보호법을 적용하여 아동의 나이를 미성년으로 돌려, 근친가족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가 되는 것이다. 

 

연방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를 물리적 나이뿐만 아니라, “법적” 나이 즉, CSPA 상의 나이를 아동의 나이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에서는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로, F2A에 대하여 OPT-OUT하는 규정을 F2B 처럼 만들어 놓지 않은 이유는 바로 F2A의 경우 근친가족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쨌든 자녀가 나이들어 F1으로 카테고리가 변경되면 긴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신분을 잃고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위기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으로 보인다.

 

이때의 아동보호법상의 나이는 F2A 아동의 나이를 아동보호법사의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그대로 근친가족 여부를 계산하는 나이로 적용시켜 주면 된다.  즉, F2A의 아동보호법상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근친가족이 되는 것이다. 

 

단, 이 판결이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인만큼 전국에 적용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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