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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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법 2021"의 의회 법안 상정이 갖는 의미 - 앞으로 이민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 관리자 (lawstory00)
  • 2021-03-05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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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 “미국 시민권법 2021” (U.S, Citizenship Act of 2021)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개한 포괄적 이민 개혁방안에 기반한 이 법안이 입법화 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난관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민에 관대한 미국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려 한다는 점에선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행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지체되었던 이민 업무집행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강한의지 뿐 아니라 30년 만에 가장 파격적인 구제 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천만 명이 넘는 서류미비자, 즉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족 초청이나 취업을 통한 이민이 수월해지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 최대한 함께 지낼 수 있는 길 또한 열립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법안에서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불법체류자 구제 방안

 

 

 

 

 

법안에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합법적 이민 대기자”(lawful prospective immigrant status)라는 새로운 이민자 등급을 창출했습니다. 구제방안은 아래와 같은 두 개의 노선으로 나뉘는데 궁극적 목표는 합법적 신분 없이 어렵게 생활하던 자들에게 합법적 신분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 불법체류자

- DACA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제도) 대상자, 단기 농업 종사자, TPS (임시 보호 신분)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던 불법체류자는 “합법적 이민 대기자” 신분을 획득하여 취업 및 해외 여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생활하다 5년이 지나면 세금 납부 및 범죄 기록 조사 등을 거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 또한 가능해집니다. 한편, 다카 대상자 및 단기 농업 종사자와 TPS 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의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불법체류 중이다 출국했던 자는 3년 이내에 재입국 금지, 1년 이상 불법 체류했던 자는 10년 이내 재입국 금지되던 제도도 폐기됩니다.

 

 

 

 

 

 

가족 및 취업이민의 활성화

 

 

 

 

 

가족이민의 경우 비자 때문에 가족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했을 경우 비자 발급이 안 되어 미국 입국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i-130 서류가 승인된 경우 이제는 V Non Immigrant Visa라는 임시체류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있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영주권 발급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매우 파격적 방안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동안 이민 허가를 기다리면서 수년 간 이산가족처럼 지낸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의회에서 정해 놓은 연간 취업비자의 티오를 늘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거부율이 이전 6%대에서 30%대로 껑충 오른 H1b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의 발급도 정상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법안에는 H1b 비자의 경우 취업이 불가능했던 배우자에게도 취업증을 부여하는 혜택이 포함됐고 21세 미만의 자녀만 데려와 함께 지낼 수 있던 방침에서 나이 제한을 없앴습니다. 또한 취업비자의 국가별 할당량을 늘리고 특히 STEM 과학기술 분야의 고학력자에겐 보다 특별한 이민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등 전문직과 기술직 종사자들에 대한 이민 확대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절 이민국의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지고 적체된 케이스가 늘어나며 기각률도 현저히 높아지는 등 정상적 심사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이번 법안은 이런 이민수속절차를 현대화하고 신속화할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DACA 제도의 부활 (지금까지는 신규가입은 안 되고 기존 가입자 기간 연장만 허용), 이민단속반의 무차별적 강제추방 완화, 추첨을 통한 이민 확대 등의 방안들도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법안이 상원 및 하원을 통과하여 입법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시간도 걸릴 것이며 핵심 쟁점의 전부가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관대한 이민정책의 시대가 열렸다는 자체는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사실 그 동안 이민이 힘들어진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행정명령 등으로 이민 수속절차를 어렵게 만든 때문이지 이민법이 바뀌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이민국의 행정은 현 지도부의 관점이나 방향성, 상부 지침 등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혁안이 입법화되는 것과 별개로 이민국의 실무 성향은 현저히 바뀔 가능성이 높고 이민 대기 기간 축소화 및 적체 케이스의 신속한 처리 등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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