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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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정치적인” 이민국 수수료 인상

  • 최 변
  • 2020-08-14 05: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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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ty money and the coronavirus - Boulder Weekly

 

10월 2일부터 적용 예정인 이민국 수수료가, 우선 전반적으로 인상된 것 자체가 ‘반이민’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우선 ‘정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수료 인상 중 외관상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시민권 신청 수수로 인상인데, 725불에서 $1,200로 무려 475불이 인상된 것이다.  시민권 신청을 어렵게 하려는 속내가 그대로 보이는 부분이다.  즉,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받아 유권자가 되는 것을 그다지 반가와 하지 않는 것이다.  가능하면 이민자 (1세대) 유권자수를 줄여 보자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영주권 신청 비용이 눈에 안보이게 높아졌다.  눈에 안보인다는 말은, i-485 신청 수수료를 $1,140에서 $1,130으로 낮추어 마치 영주권 신청 비용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다. 

 

물론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민국은 ‘기만적으로’ 영주권 비용을 높여 놓았다.  즉, 노동허가 및 여행허가 신청 수수료를, 그동안 내지 않던 것과는 달리, 별도로 각 $550, $590을 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동허가, 여행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영주권 신청 비용이 $1,015 올랐다. (지문 수수료 $55할인) 이것을 영주권 비용을 10불 내림으로 인하여 착시 현상이 생기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다수의 가족이 노동허가, 여행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그 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또한, 영주권이 장기간 계류되게 되면, 노동허가, 여행허가 갱신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 비용은 생각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한, DACA 수혜자들에 대한 노동허가 수수료만을 $410에서 동결시키고, 나머지 신청자들의 노동허가 신청 수수료는 $550로 올려 놓았다.  이것은 다카 수혜자들의 다카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다카 유효기간을 절반으로 줄임으로 인하여 그 비용이 2배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미안한 마음에서 차마 노동허가 비용까지 올리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H1B 비자 ($555), 주재원(L) 비자 ($805), 특기자 비자($705) 의 수수료도 인상되었으며, (이민자들의 취업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370이었던 신분변경 수수료도 $400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수수료를 내린 것이 있는데, 영주권 갱신 비용이 $540에서 $445로, 지문 채취 수수료가 $85에서 $30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리고, 고용주 청원(I-140) 수수료도 $700에서 $555으로 내려가게 된다. 또한, 일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10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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