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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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공적부조 즉시 중단하라" 시카고 연방법원 제동

  • 관리자 (lawstory00)
  • 2020-11-04 0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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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시카고 연방법원이 공적부조 규정 시행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카고 연방지방 법원이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이민국의 시행령이 행정법에 정해 놓은 절차를 위반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게리 파이너만 판사는 1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푸드 스탬프와 주택 바우처,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공 지원이 필요한 이민자의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정책은 행정부의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밝히고 "설명할 수 없는 수 많은 결함이 있다. 공적부조 시행을 2일부로 즉시 중단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전국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번 결정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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