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연방 상원의원 (D-CA)이 자신의 캠페인 웹사이트를 통해, 드리머들을 위하여 “parole in place(PIP)”(미국내 가입국)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드리머들을 위하여, PIP를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executive order)을 통해 만들어 내겠다는 의미이다. 물론 자신이 부통령이 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하에서이다.
PIP는 지금도 군인 및 군인가족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밀입국한 사람이라도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즉, 밀입국 했더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마저 필요가 없는 것이 된다.
현재 이민법으로는 밀입국한 사람은, 245i 조항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거의 유일한 예외가 바로 PIP를 통하여 출국하지 않고 즉, (601a)웨이버를 승인받고 출국하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드리머들에게 확대하겠다는 것은, 드리머들이 신분조정의 기회를 잡으면, 즉, 가족초청 혹은 취업이민의 청원(petition)을 승인 받으면, 마치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처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밀입국한 사실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한 것에 대한 입국제한도 없어지게 해 주는 것이다.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있어 그 가족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서 만들어진 PIP를 드리머들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드리머들을 군인 가족 정도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드리머들이 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얻어 외국여행 후 귀국하게 되면, 현재의 이민법으로 밀입국자들이 미국내에서 ‘근친가족’이 있다면 웨이버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미국사람들이 ‘뒷구멍’(loophole)이라며 비난하고 있는데, 한술 더 떠서 아예 미국을 나가지 않고도 그 가입국(parole)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근친가족에 준한 대우로, 모든 종류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밀입국한 것이 신분조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심지어 ‘합법’ 신분으로까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PIP ‘승인’이라는 전제조건이 따르므로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밀입국한 드리머들에게는 아주 달콤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조치는, 밀입국하지 않은 드리머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으로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다만, PIP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의 신분조정에만 사용한다면,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즉, 드리머들은 밀입국 했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면 웨이버를 받거나 출국하지 않고도 PIP를 통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 혹은 21세 미만의 시민권 자녀라면, 마찬가지로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최소한 이론상, 드리머가 21세 이상의 시민권 자녀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밀입국 했더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드리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말을하고 있지 않지만, 다카의 범위보다 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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