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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국, “다카 여행허가 신청 받겠다”

  • 최 변
  • 2020-08-24 1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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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parole | London to Pittsburgh

 

국토안보부가 다카 판결 후 지난달 28일 발표한 것처럼,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에는 다카 수혜자들에게 여행허가를 승인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민국 시행규칙(내부규정)을 내 놓았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완전’ 신규 다카 신청 받지 않겠다. 다카를 한번이라도 승인 받았던 사람들의 신규 신청은 받겠다.

2. 여행허가(AP) 접수하겠다.  단, 인도적(humanitarian) 사유 혹은 공익적 (public benefit) 사유가 있어야 한다. 

3. 다카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겠다.  (만료 150일 이전 신청 접수는 받지 않겠다, 만료전 150일 ~ 120일 신청이 적절) 이미 받은 사람의 기간을 줄이지는 않겠다.

 

라고 하였고, 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승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해 놓았다. 

즉,

◌ 미국의 국가적 안전 목적을 위한 여행

◌ 연방법 집행 목적상의 여행

◌ 미국내에서 가능하지 않은 생명 유지를 위한 치료를 위한 여행

◌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 특히 미성년 자녀)의 안전,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여행

의 경우, 이민국의 판단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case-by-case)로 여행허가를 승인하겠다고 한다.

 

한국에 나가 다시 못 들어오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 특히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  또한, 밀입국 후 다카를 받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받아 놓아야 하는 (영주권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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