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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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서’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8-31 06: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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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염병의 여파로 해외 여행은 극심하게 어려워 졌다. 특히 미국에서 외국으로

여행을 해야 하는 영주권자의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 모두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일단 영주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년에 반 이상을

미국 내에 체류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일년에 반 이상을 거주하는 곳을 그

사람의 영주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년에 반 이상을 해외에 체류 하다 보면 미국에 입국할 때에 많은 불편함을 겪

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번 외국에 나갔을 때 1년(365일)이상 외국에 체류를 하게 되

면 영주권 카드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입국할 때에 미국에서 영주를 포기

했다는 불쾌한 질문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리고 영주권 카드의 효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할 때가 있다.

재입국 허가서는 한번 승인이 나면 2년간 외국의 체류를 허락하는 이 허가서의 특징은

신청인이 서류 접수 시에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하며, 접수한 후에 1~2개월이 지나면

지문 채취(바이오메트릭)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동안 코로나 사태로 이민국이 대면

서비스를 중단했을 때 재입국 허가서를 비롯한 일부의 서류들이 과거에 채취한 지문

기록이 그대로 사용되는 뜻밖의 편의가 있기도 했다. 그런데 8월부터는 지문 채취 과정

이 정상화되어 다시 새 지문채취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다.

과거에는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위해 잠시 미국에 귀국하여 신청을 하고 다시 외국으

로 나갔다가 지문 채취(바이오메트릭) 서류가 나오면 재입국을 하거나 한국에서 가까

운 괌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해외 업무로 돌아가는 관행이 가능했었다. 신청 후 지문 채

취까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가 걸리다 보니 급한 해외 업무가 있는 이들은 그 기간을

미국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문 채취서는 신청 당시의 주거지에서 제일 가까운 ‘ASC Center’로 정해진 장소

와 시간과 날짜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의 엇비

슷한 시간과 날짜에 지문 채취를 하는 편의를 허용했었다. 공식 요청이 필요하지 않았

다.

코로나 이후에 이민국 예약은 훨씬 정확해졌다. 방문인 수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시

간과 장소를 준수해야 한다. 정 필요하면 날짜를 한번 늦출 수는 있겠으나 장소를 바꾸

는 것은 공식 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가능한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신

청할 때 지문 채취 장소와 날짜까지 고려하여 주소와 시기를 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

다.

그리고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해외 장기체류를 하더라도 영주권 유지를 할 수는 있

으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외국 체류를 미국내의 체류 기간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즉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모든 외국 여행

이 한번에 6개월 이상(한 달씩 6번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은 무방)을 넘어서는 안된

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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