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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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인구센서스에 불체자 주민 포함하라”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9-15 0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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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 센서스 인구 산출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라고 내린 행정명령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은 10일 뉴욕주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상 주별 전체 인구는 이민자의 체류 신분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주의 전체 인구로 연방하원 선거구가 정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은 법적인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연방의회 선거구 확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센서스 인구 산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뉴욕과 커네티컷주 등을 포함한 21곳의 주와 10곳의 카운티, 6곳의 시정부 등 37곳에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센서스 방해는 수포로 돌아갔다”며 “모든 커뮤니티가 필요한 연방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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