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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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무비자 입국의 조건

  • 최 변
  • 2020-09-17 0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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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은, 비자를 받고 들어 오는 사람들에 비하여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다.

 

첫번째, 미국 입국시에 이들은 ‘입국을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다투지 못한다. 다만, 망명(asylum)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입국이 허용될 수 있지만, 사실 망명이 승인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입국을 거절당하면, 그 사유가 아무리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다투지 못하고 공항에서 바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입국시 그 의도가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영주의사를 보일 수 있는 소지품을 갖고 가지 말아야 하며, 영주의사를 드러내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왕복 항공권 등 귀국 의도를 보여 주는 서류나 자료를 충분히 소지하는 것이 좋다.

 

무비자는 B 비자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으므로, B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미국에서의 활동이 제한된다. 따라서 B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

 

두번째, 미국내에서도 무비자 체류기간동안 추방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방재판 없이 추방된다. 추방사유라 함은 주로 범죄를 말하며, 일정 기준의 범죄는 추방의 사유가 된다. 추방은 이민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역이민국(district office) 소장의 판단으로 추방이 결정된다. 지역이민국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민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도 없다.

 

세번째, 체류 기간의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비이민비자 신분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며,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극히 예외적으로 체류가 연장되는 것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기한내에 출국하는 것이 극히 어렵게 된 경우, 지역이민국 소장의 허가를 얻어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satisfactory departure)할 수 있다. 최근 이민국은 이 연장을 펜데믹(pandemic)을 사유로 2회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은,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의 초청 즉,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 자녀의 초청이 있는 부모, 시민권자 부모의 초청을 받은 21세 미만의 자녀 등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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