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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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공적부담(public charge) 새 규정 재시행

  • 최 변
  • 2020-09-24 05: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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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New Rule: 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 Rule - Linesch Firm

 

9월 22일 날자로, 이민국에서, 새로 발표된 공적부조 규정을 다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이 규정은 연방법원의 판결로 시행이 중지된 상태였다.

 

다소 의아하게 들리는 부분은, 이민국이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이 시행된 지난 2월 24일 이후의 모든 신청에 대해 공적부조를 적용하겠다고 한 점이다. 

 

지난 7월 31일 이민국은 연방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공적부담(public charge) 새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I-944 작성 없이 영주권을 신청한 바 있다. 

 

따라서 이민국은 앞으로, 지난 7월 31일 이후 신청한 사람들로 i-944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RFE(추가 서류 요청)를 통하여 I-944를 요구할 수 있다. 

 

10월 13일 이전에는 i-944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는 만큼 i-944를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 

 

10월 13일 이후에 i-944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접수가 되지 않고 거부(reject)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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