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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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유학생 비자 4년으로 제한되나…석·박사 과정 불만 커져

  • 버지니아
  • 2020-09-27 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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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의 유효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학생 비자(F-1) 등 외국 유학생 비자 관련 방침 개정안에 따르면, 비자 유효기간이 학습과 학위 취득 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4년 이상 체류를 원하는 유학생은 학위 취득을 위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음을 입증해 비자를 연장 또는 재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석·박사과정을 취득하기 위해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유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학부과정에 입학한 유학생 중 4년 안에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51.9%로 나타나 4년 내 학위취득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버스테이 비율이 10% 이상인 국가 출신의 학생(F)·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의 경우엔 유효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또 외국 ‘언론인 비자(I)’의 체류기간은 240일로 제한하고, 이후 최대 240일까지만 추가 연장하도록 제한했다.

변경안은 30일 동안 여론수렴 기간을 거치게된다. WSJ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개정안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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