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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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연방법원, 해외 출생 게이 자녀도 미국 시민권자

 

제9 연방 고등법원이 해외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 게이자녀도 ‘출생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고 판결하였다. 

 

이 게이 부부는 이스라엘 아버지의 정자를 이용하고, 카나다에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였다.  물론 아버지인 게이 부부는 미국시민권자이다.  또한, 법에 따르면, 결혼 중에는 그 자녀에 대한 친생자 관계가 추정된다.  따라서, 친생자 관계를 증명하는 DNA 검사 같은 것이 필요없다는 것이 법원의 주장이다.  판결은 3명의 판사 전원이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한편 국무부는 이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기 위하여 검토하고 있다. 

 

출생 후 4년간 소송에 시달리던 이들 부부는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이다.

미국 시민권자 부모의 경우,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하고 그 5년 중 2년이상이 14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면 그 자녀는 

세계 어느곳에서 출생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출생과 동시에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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