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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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학생 비자 기간 제한 예정

  • 최 변
  • 2020-09-28 0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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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number of F1 student visa renewal applications | U.S. Embassy in Azerbaijan

 

국토안보부에서 학생비자 기간 한도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학생(F/M/J) 비자는 일단 입국하면 학생신분이 유지되는 한(D/S, Duration of Status) 신분을 무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국토안보부는 이것을 4년으로 제한하고, 4년을 넘겨 학생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해 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도인 4년은 특별한 경우 2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  즉, 기간초과자(over-stayer) 비율이 10%를 넘는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 출신, E-verify 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인증받지 못한 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학생 신분이 종료하고 주어지는 출국기간(grace period)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새규정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겠지만, 이전처럼 오로지 신분 유지를 위해 10년 이상 어학원 등을 통하여 F 비자를 유지하는 일 등은 앞으로 힘들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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