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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규정 팬데믹 끝날때까지 시행 중단
버지니아
2020-08-03 10:28:21
hit
96
173.66.213.20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동안에는 영주권 취득 제한 조치가 포함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이 중단된다는 기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로 이동 합니다.
미주 한국일보 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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