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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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골치 아픈 I-944 작성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8-04 0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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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페이지짜리 양식 I-944 작성은 영주권 신청자가 풀어야 할 큰 숙제이다. 이 양식을 보고 영

주권 신청자 혹은 이민비자 신청자가 향후 어느 시점에 3년중 12개월동안 공적부조를 받을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민 심사관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방대한 개인 자료를 토대로 꼼꼼히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5

시간이다.

-누가 I-944를 작성해야 하는가?

2020년 2월 24일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누구나 양식 I-944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해

외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는 DS-5540이라는 별도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해외 영사

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비이민 비자신청자에게도 이 DS-5540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금년 2

월24일 이전에 영주권 서류(I-485)를 USCIS에 접수했다면 이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

나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한 경우 2월24일 이후 인터뷰하는 사람은 모두 새로운 공

적부조 규정에 따라서 DS-5540을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양식 I-944를 작성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VAWA 수혜자로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는 이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망명

케이스, U & T 비자 수혜 케이스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도 I-944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을 할 때 접수하는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서(I-751)에

도 I-944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I-944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I-864와 I-944는 어떻게 다른가?

I-864는 가족관계를 근거로 영주권 청원서를 제출하는 청원자가 영주권 신청자의 재정보증을

서는 것이다. 반면 I-944는 영주권 신청자 본인의 재정능력을 따진다.

첫째 나이, 둘째 건강, 셋째 가족관계, 넷째 소득 자산이나 부채, 다섯째 영주권 신청자의 교육

정도와 기술이나 전문지식의 정도, 여섯째 과거 정부혜택을 받은 기록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

로 판단한다.

가계 소득이 중요하다. 본인의 소득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의 가계소득 기여도를 고

려 한다. 가계 소득이 연방 저소득층 가이드라인의 250%를 넘으면 재정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고 보지만 가계 소득이 연방 저소득층 가이드라인의 125%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 상태에 문제

가 있다.

가계 소득이 가이드라인의 125% 언저리에 있으면 자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자산

은 본인 그리고 다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두 적어야 한다. 한편 부채는 본인 것만 적

으면 된다. 본인 명의로 된 모기지, 자동차 론, 크레딧카드 빚, 밀린 세금 등을 따진다.


크레딧 리포트도 제출해야 한다. 크레딧 점수가 670점이상이면 매우 양호로, 580점 미만이면

불량하다고 본다. 크레딧 점수 자체가 없으면 차라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파산 기록도 제출해

야 한다. 최근 2년내 파산 기록은 불리하다.

-비이민 케이스도 공적부조를 따지나?

비이민 케이스도 공적부조를 따진다. 그러나 I-944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이민 케이

스는 미래에 공적부조를 받을 가능성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공적부조를 받았

는가를 놓고 따진다. 과거 어느 시점 36개월중 12개월동안 공적부조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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