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국 법무부가 오는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신속한 입국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ETA 제도는 미국을 포함한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이 관광 등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출발 전에 개인정보, 여행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k-eta.go.kr)나 모바일 앱(m.k-eta.go.kr)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면 신청인의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이다.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인데,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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