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비자

영주권/비자

진정한 결혼의 입증

  • 관리자 (lawstory00)
  • 2021-05-10 07:58:00
  • hit0
  • 172.248.7.217

▶문: 진정한 결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 ‘진정한 결혼’은 두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고, “영주권 만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위장결혼의 경우, 일반적으로 두사람이 모의하여 일을 꾸미지만, 두 사람 중 한사람 만이라도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소위 “결혼사기’’(marriage fraud)가 됩니다. 진정한 결혼임을 입증할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서류로서 입증해 주어야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진정한 결혼을 의심받는 상황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답: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혼사기는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영주권이 절실한 상황이고 다른 한쪽은 금전적 이익이 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서로 공통의 언어가 없는 사이의 결혼, 가족들마저 모르게 하는 결혼, 신분이 종료하거나 추방절차에 회부되어 신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하게’ 하는 결혼, 결혼 한 후에도 함께 살지 않는 경우 등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진정한 결혼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진정한 결혼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가장 좋은 것은 물론, 물리적,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좋은 증거가 되며, 함께 삶으로 인하여 리스(lease), 모기지(mortgage), 각종 고지서(utility bills), 운전면허 등 여러가지 증거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두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것은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또한, 계부모-자녀의 경우, 접촉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증거가 됩니다.

 

또한, 조인트 어카운트(joint account)등 경제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주 좋은 증거가 됩니다.  자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하거나, 세금보고를 함께 하는 것, 생명보험, 신탁(trust) 등에서 배우자를 수혜자(beneficiary)로 올리는 것도 좋은 증거가 됩니다.

 

또한,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면 안될 정도로 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도 다양하게 구하시면 좋습니다. 결혼식 사진, (해외) 여행 사진, 가족모임 사진, 상대방 가족방문, 전화/문자 주고 받은 것, 소셜미디어상의 사진 등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 지인등이 진술서로서 두사람 사이가 진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문: 의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답: 자신의 상황이 다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여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은 모두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1.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

 학업, 직업 등으로 부부가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떨어져 사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떨어져 살지만 “부부로서의 정상적인 모습” 예를 들어, 자주 연락하고 여전히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미래의 동거 계획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나이 차이, 문화차이 등 차이가 나는 결혼

 나이차이, 문화적 배경의 차이, 흔하지는 않지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이민국은 의심의 눈초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만남과 사랑이 이루어진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한 이러한 차이가 두사람의 관계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이러한 차이로 인한 오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쪽,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린 사람 쪽의 진의가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3. 이전 거절 경력이 있는 경우

혼인 영주권 혹은 다른 영주권 신청이 과거에 거절된 경력이 있으시더라도, 이민사기(immigration fraud)에 연루되신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민사기에 연루되셨다 하더라도 ‘웨이버’(waiver)를 받으시면 여전히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웨이버는 영주권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고 거절되신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의심스러운 이전의 결혼, 다른 사람 청원해준 이력

초청하시는 배우자가 이전에 다른 사람을 초청한 이력이 있으신 경우, 이전에 위장 결혼의 의심을 받은적이 있으시다면 또한 이민국에서 의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사안과는 별도로 현재 혼인의 진정성을 충분히 보여 주신다면 여전히 영주권을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 결혼에 대해서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 정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5. 인터뷰에서 서로 다른 진술

간혹 인터뷰에서 잘못된 발언으로 영주권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진술하나로 기각하지는 않겠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이미 포착된 상황이시라면 인터뷰는 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예상되는 질문을 만드시고, 또한 의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상대방 배우자와 충분히 학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6. 현장 확인

의심을 받는 경우, 이민국 직원이 불시에 주거지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한 주거지에 사는 것으로 하셨다면 가능한 거주지에 동거하시는 것이 좋고, 또한 한 거주지에서도 반드시 같은 방을 쓰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의 진정성은 서류 혹은 진술로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혼인이지만 진정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지만, 진정한 혼인이 아니더라도 서류가 충분하다면 영주권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714) 295-0700, (213) 28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811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7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te 210, Buena Park CA 90620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