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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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민주당, 8백만 구제 이민개혁 좌절 후 플랜 B 가동

Dems ready an immigration reform backup plan despite long odds - POLITICO

 

민주당이 상원 법률고문 맥도노우의 이민개혁안 반대의견에서 드리머 포함 약 8백만명의 서류미비자 구제법안이 좌절되자, 새로운 계획을 주장하고 나섰다.  맥도노우 고문은, 민주당의 이민개혁안이 예산안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새로운 “정책”적인 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첨부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낸 바 있다. 

메넨데즈 의원(사진)을 포함하여 플랜 B로 민주당 및 이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번째는 ‘등록’ 영주권 기준 날자를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에도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는데, 이 날자를 상당히 뒤로 당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구제한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이 등록 영주권은 범죄 등 다른 조건을 따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특정일 이전에 입국하기만 하였다면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되는 특별한 것이다.

또하나 고려하고 있는 것은 245(i) 조항의 수정이다.  245(i)는 그 자체로 서류미비자 구제는 아니지만, 불법체류하고 있는 상태를 사실상 합법상태로 만들어 얼마든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어 구제 효과를 부여한다. 

즉, 현재에도 유효한 245(i) 규정에 따르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 노동인증(LC) 등 영주권 절차를 시작한 사람은, 현재 신분이 불법체류 중이라고 하더라도 벌금 $1,000을 내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는데, 이 기준 일자를 훨씬 뒤로 늦춘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준일자를 늦추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여 거절됨으로 인하여 신분을 잃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를 얻게 되어 다수가 구제되는 효과가 있다.

 

이 두가지 계획의 공통점은, 이미 법안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어 “정책”적인 면이 적다는 것이다.  즉, 법안의 내용에 날자만 바꾸는 것이니 오히려 시행 ‘규칙’의 변경처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맥도노우 법률 고문의 “정책”이 강하다는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과연 이 주장이 설득력있게 받아 들여 질 수 있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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