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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영주권 신청 신체 검사에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 관리자 (lawstory00)
  • 2021-09-16 0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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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증명서 제출 요구
의료적 이유 등 면제 허용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신체 검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다.

1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강화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영주권 신체 검사를 받는 이민 신청자들은 반드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주권 신체 검사 대상자는 신체 검사를 완료하기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나타내는 접종 증명서를 신체 검사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제출해야 신체 검사 완료 증명서(I-693)을 발급받게 된다. 접종 횟수는 백신의 종류에 따라 1회 또는 2회가 될 수 있다.

이같은 백신 접종 의무화가 면제되는 경우는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이 아닌 경우 ▶의료적 이유로 인한 접종 불가 ▶백신 공급 지연 문제로 인해서 접종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 외에도 개인의 도적적·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해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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