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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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OPT 부정취득 유학생 15명 체포

  • 관리자 (lawstory00)
  • 2020-10-28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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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미 전역 단속작전

취업비자 발급 제한과 엄격한 심사 등 트럼프 이민 당국이 이번에는 유학생들의 유일한 취업통로라 할 수 있는 ‘OPT’(졸업 후 취업실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어 유학생들의 미 기업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2일 OPT 부정취득 단속을 위한 ‘옵티칼 일루젼‘(OPTical Illusion) 작전이 미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다며 1차 단속 결과 OPT를 부정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유학생 1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ICE 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유학생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회사의 이름으로 OPT를 신청해 OPT 승인을 취득한 뒤 대학 졸업 후 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체포된 OPT 유학생 15명은 보스턴, 워싱턴 DC, 피츠버그, 내시빌, 뉴웍, 로더데일 등에서 이민수사관들에게 붙잡혔으며 이들 중 11명이 인도 출신 유학생이다.

OPT 유학생에 초점을 맞춘 이민단속 작전은 유례가 없는 초유의 작전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OPT를 통해 수십만개의 일자리에 취업해 있는 OPT 유학생들을 취업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수준과 강도로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ICE arrests 15 nonimmigrant students for OPT-related fraud | ICE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이번 단속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캐치프레이즈에 따라 미국 이민시스템을 법에 따라 운영할 것임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며 “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외국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팸 ICE 국장대행은 “이번 작전은 학생비자을 남용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ICE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ICE는 이들은 적발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에서 OPT 등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약 30만명에 달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시스템’(SEVIS)이 연초 발표한 ‘유학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OPT를 통한 ‘노동허가‘(EAD) 취득은 14만 5,564명, CPT(재학 중 취업 연수프로그램)를 통한 EAD 취득은 15만 1,5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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