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단속에 적발된 주민은 단지 불법체류자 만이 아니다.
미 시민권자까지도 ICE의 실수로 적발돼 구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A타임스는 ICE가 미 시민권자를 불법체류자로 오인해 체포, 구금한사례를 소개하면서 특히 이같은 사례가 단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고 어제(29일) 보도했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39살 이그노링 카리요는 지난해 LA다운타운 연방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걸린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카리요는 ICE 요원들에게 ‘나는 미 시민권자다’라며 ‘당신들은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소리쳤지만 완전히 무시됐다고 전했다.
이후 카리요는 추방 대상에 올랐다 ICE의 실수가 인정되면서 나흘 만에 풀려났다.
카리요는 정부로부터 2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리요처럼 미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는 상당수에 달한다.
시라큐스 대학이ICE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부터 적어도 2천 840명의 미 시민권자들이 추방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잘못 분류됐다.
또 이 가운데 214명은 실제로 구금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올 1월부터 ICE는 불법체류자 구금 수치 발표를 중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정확히 몇 명의 미 시민권자가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실수로 체포돼 구금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에도 20년 전 미 시민권을 취득한 올해 59살 여성이 샌버나디노 카운티 구치소에서 ICE 이민 구치소로 넘겨졌다가 그녀의 딸이 ICE요원에게 여권을 보여준 뒤에야 풀려난 케이스가 있었다.
이처럼 이민자 중 미 시민권자가 체포되는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ICE는 연방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이유로 구체적인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미 시민권자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고의로 시민권자를 구금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디오코리아 박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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