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체류 신분으로 미군에 입대해 복무했다 하더라도 범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적지로 추방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열 살 때 미국에 이민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20대 때 두 차례에 걸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퇴역 미군이 마약에 손을 댔다가 국적지인 멕시코로 추방당할 위기에 놓였다.
25일 시카고 선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법원 제7 항소법원(시카고 항소법원) 재판부는 마약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과 함께 국적지 멕시코로 추방 명령을 받은 미 육군 퇴역 군인 미겔 페레스-몬테스(39)가 제기한 구제 청원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페레스-몬테스는 오래전 가중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박탈당했다”고 기각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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