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서류미비자라도 운전면허가 있고 노동허가가 있으면 최소한 외관상으로, 그리고 사실상 영주권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으면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노동허가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 더 힘들어는데, 운전면허, 노동허가가 있으면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로드 아일런드(Rhode Island) 주 의원들이 DACA 수혜자들에게 운전면허 및 노동허가를 발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로드 아일런드 주는 상, 하원을 민주당에서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정부에서 발부하는 노동허가(EAD)는 ‘정치적’인 성격이 짙으며 엄밀하게 따지면 연방법상 그 효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내 특히 주 정부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연방 정부에서 발부하는 노동허가와 “사실상”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DACA 구제법안이 현실화되거나 드림법안이 통과하는 등 연방법이 제정되는 경우 로드 아일런드 주 법안은 무효화됩니다.
주의회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법안은 최소한 연방법이 제정될 때까지 DAC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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