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주의 알버쿼키(Albuquerque) 시가 조례를 통하여 서류미비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은 영장 없이는 시운영 시설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조례에서는 시 공무원이 시민들의 이민자 신분을 조사하거나 신분을 조사한 후 이를 문서화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알버커키에서는 지난 2000년에도 시 경찰로 하여금 연방법인 이민법의 집행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알버쿼키 시 의회는 물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알버쿼키는 뉴멕시코 주에서 가장 큰 도시로 이민자(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뉴멕시코 주는 서류미비자의 비율이 전국에서도 상위 10위권내에 들어가는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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