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군복무를 제한한 국방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조치 또 하나가 법원의 반격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이거(Tiger) 판사의 이번 판결은 영주권자라고 하여 시민권자보다 특별히 위험하다는 증거도 없는데 차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입대한 영주권자에게 ‘기본훈련’을 참가하지 못하게 한 조치에 맞서 진행된 것으로, 이번 ‘가처분’(injunction)은 전국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입대한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차별하여 대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2017년 시행규칙(memo)에서 국방부는, 영주권자로 입대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본훈련 시작전에 ‘포괄적’ 배경조사(unspecified background investigation)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배경조사’라는 말은 훈련참가를 못하게 하려는 구실이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차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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