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들을 위한 여행허가(AP, Advance Parole)재개 요청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의회에서 로웬탈(Alan Lowenthal)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국토안보부 장관인 닐슨(Nielson)에게 편지를 통하여 이를 요청하였습니다.
CMSC(The California-Mexico Studies Center)에서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4~17일 기간 동안에는 드리머들을 국토안보부 장관 사무실로 보내 여행허가 재개를 직접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행허가가 의미를 갖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해외 출국으로 인하여 학업, 교육, 인도적 사유로 출국/귀국 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 신분 회복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밀입국한 사람들은 여행허가 후 ‘입국심사’와 같은 혜택을 주는 ‘가입국’(parole)을 받고 들어 올 수 있으며, (더 이상 밀입국자가 아닙니다)
이민비자/비이민비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행허가를 얻고 출국하여
(귀국이 100%보장된 상태로) 인터뷰를 하고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는 ‘이민비자’ 즉, 영주권을 받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백인 ‘골통’들은 이것을 ‘뒷구멍’(loophole)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즉, 뒷구멍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다는 말이죠.
신문 보도에 따르면, 무려 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여행허가를 이용하여 인터뷰를 하고 귀국하여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골통들 입장에서, 서류미비자가 영주권자로 둔갑하는 것이 싫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뒷구멍이 아니라 ‘합법적 경로’입니다. 즉, 이민법 어느 조항을 위반하는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허가에 따라 여행을 할 수 있었고, 미국내에서 인터뷰를 할 수 없기에 출국하여 인터뷰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여행허가가 재개되면 불법체류를 쌓지 않은 DACA 수혜자들은 취업 비자(영주권), 가족 초청으로 얼마든지 비자 (즉,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행허가를 미리 받아 놓고, 인터뷰 날자에 맞추어 출국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토안보부에서 여행허가를 재개해 줄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그것은 물론 ‘골통’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전향적으로 보면, 히스패닉(소수계) 유권자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인 트럼프가 국토안보부 결정이라며 모른 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진행상황을 좀 지켜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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