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의심이 들겠지만, 남자의 말을 들어보면 의아심이 들기도 한다.
즉, 이민국 심사관이 인터뷰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흑인 여성에 대하여, “무슨 이유로 백인 남자와 결혼하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비이민)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이 여성에게 그 합법신분을 포기하라고 했다고 한다. 영주권이 승인될 것이라는 확인도 해 주지 않으면서.
인터뷰는 이렇게 끝났고, 곧 영주권 승인통보를 보내 줄 것이라고 한 것이 인터뷰가 끝나고도 2년째 영주권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남자는 변호사 조언에 따라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민국은 소송에 반발하며 이미 2017년에 승인한 가족초청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민국의 주장은 이 여성의 결혼이 “자유롭게” 혼인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살난 딸까지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즉, 케냐의 문제로 인하여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케냐의 가족법까지 따지는 상황이니 복잡한 사연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두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중혼 등의 문제가 얽힌 것으로 추정 됨)
이민국의 주장이 상세히 설명되지 않아 다소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지만, 한 이민국 직원의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 한 가정을 혼돈에 빠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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