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고용주들 내년 3월 중순부터 14일간 사전등록해야
사전등록자 대상 추첨, 당첨자들만 비자페티션 제출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가 내년 4월 부터 스폰서들의 사전등록제로 바뀌게 된
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은 4월 1일 이전 14일동안 사전에 등록해야
추첨에 당첨될 수 있으며 당첨되어야 비자페티션을 60알안애 제출해 심사받게 된다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불리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발급절차가 내
년 4월부터 일대 개편 된다.
단순 추첨제 대신에 스폰서들이 먼저 사전등록한후 컴퓨터추첨을 실시하고 당첨되
면 비자청원서를 제출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국토안보부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에서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비용은 건당 10달러로 책정한 1차제안(Proposed Rule)을 4일자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30일간 코멘트를 받는다
국토안보부는 2021회계연도분 H-1B 취업비자 8만 5000개를 발급하기 위한 사전접
수일인 내년 4월 부터 새 스폰서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등록제(Pre-Registration)이 시행되면 H-1B 취업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
하려는 미국내 고용 주들은 먼저 정해진 기간에 이민서비스국에 온라인으로 등록해
야 한다.
등록기간은 매년 4월 1일 이전인 3월 중순부터 14일 동안 설정된다
미국내 고용주들은 이 등록기간에 회사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미국
석사여부 등을 기재 하고 건당 10달러씩의 수수료와 함께 이민국에 사전등록하게
된다
이민국은 사전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실시해 8만 5000개의 H-1B 비자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당첨된 등록 고용주들은 그 때부터 60일안에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겠다며
H-1B 비자페티션 을 이민국에 제출하게 된다
새 제도로 바뀔 경우 미국내 고용주들은 단순히 컴퓨터 추첨에서 당첨되기 위해 막
대한 문건을 작성해 높은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는 대신 1차 사전등록후 당첨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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