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중부 연방법원은 아동 이민자 억류 기간 제한 판례가 계속 유효하다고 27일 결정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아동 불법 이민자의 구금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플로레스 합의 판례'(1997년) 지침을 대체하는 새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새 규정은 당국이 불법 이민 아동을 구금시설에 무기한 억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이에 대해 가주 등 20개 주는 플로레스 합의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가주 연방법원 돌리 지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플로레스 합의가 계속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미성년자를 연령과 그 필요에 맞게끔 최소한으로 통제하는 환경에 두라는 것이 플로레스 합의 판례의 주요 목적"이라며 "정부의 새 규정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 판사는 또 "피고는 단순히 정책적 관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립된 합의의 내용을 그냥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불법체류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비판했다.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