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엘스 (George B. Daniels) 연방 지방법원 판사의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담(public charge) 관련 새 시행규칙을 ‘가처분’(injunction)을 통하여 중단시켜, 새로운 규정의 시행이 예정된 10월 15일이 되기 전에 이미 중지되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 공적부담(public charge)의 새 규정에 따라, 이민국 직원이 영주권 신청인의 재정/수입/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공적부조를 받은 사실이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이민국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는 자신 및 자신의 가족의 자산/수입/능력에 관한 모든 자료를 새로운 이민국 양식 I-944를 통하여 이민국에 보고하게 된다. 이 자료를 놓고 이민국 직원은 장래 신청인이 공적 부담이 (한번이라도) 될 가능성이, 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 영주권을 기각할 수 있게 된다.
시민권을 받고도 메디케이드(한가지만 보더라도)를 받고 있는 이민자들 비율이 약 30%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 현실에 맞추어’ 이민국 직원이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미래를 판단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가족초청)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30% 이상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취업 영주권자의 경우, 직업 및 소득의 존재로 인하여 공적 부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지속적으로 공적부담이 될 가능성이 아니라 ‘한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사유가 되어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민국 직원의 재량이 ‘남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국은 이 시행규칙을 보다 엄밀하게 정비하여 이민국 직원의 오판 그리고 재량의 남용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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