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는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의 학대가 있는 경우, 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고도 영주권/시민권을 유지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로, 이러한 학대로부터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통계를 보면, 약 13,000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또 한 통계를 보면, 이 VAWA 신청 중 ‘조사한’ 절반이 넘는 케이스가 “사기”(fraud)라고 한다. 애초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도가 없으면서 혼인 한 후, 배우자를 학대자로 몰아 세우며 2년 동거 의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법안에 따라, 가해자가 주장하거나 제시하는 증거는 무시되고 있다.
만일 이민자가 순전히 영주권/시민권을 받아 낼 목적으로 혼인을 이용한 것이라면, VAWA 주장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이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민자들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는 배우자가 진정으로 존재하는 만큼 이 제도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것은, 비록 남용이나 기망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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