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자로서 그 조건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혼으로 영구영주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재혼함으로써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동안은 ‘이민판사’의 조건부 영주권 ‘종료’판결이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이민법원으로의 서류 전달이 늦어지는 경우, 영주권이 만료된 이민자는 이민법원의 결정을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이민국에서는 시행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이민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도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 혹은 취소된 사람은, 이민법원의 결정에 관계없이 재혼 혹은 다른 사유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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