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
Current Fee |
Proposed Fee |
$ Change |
% Change |
I-90 |
$455 |
$415 |
($40) |
(9%) |
I-129F |
$535 |
$520 |
($15) |
(3%) |
I-130 |
$535 |
$555 |
$20 |
4% |
I-131 |
$575 |
$585 |
$10 |
2% |
I-131A |
$575 |
$1,010 |
$435 |
76% |
I-485* |
$1,140 |
$1,120 |
($20) |
-(2%) |
I-751 |
$595 |
$760 |
$165 |
28% |
I-765 |
$410 |
$490 |
$80 |
20% |
I-821D |
$0 |
$275 |
N/A |
N/A |
N-400 |
$640 |
$1,170 |
$530 |
83% |
N-565 |
$555 |
$545 |
($10) |
(2%) |
N-600 |
$1,170 |
$1,015 |
($155) |
(13%) |
내년 초 시행 예정인 이민국 수수료 인상안을 보면
영주권 (I-485) 신청 수수료가 마치 $1,140 에서 $1,120으로 $20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 본 것이다.
이전에는 영주권 신청에 여행허가, 노동허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영주권이 계류중인 한 노동허가, 여행허가는 추가 수수료 없이 갱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변경안은, 그 관행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영주권 신청시 노동허가, 여행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별도로 각 $585, $490 의 수수료를 내어야 하기 때문에, $2,835를 내어야 하며 이것은 현재의 수수료 $1,760에 비하여 $1,000 이상 높아진 것이다. 이번의 변경은 이전의 형태로 되돌아간 것이다.
수수료가 오르기 전에 접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주권 심사가 길어져 노동허가, 여행허가를 갱신하는 것은 신청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민국은 그동안 존재해 왔던 수수료 면제(fee waiver)를 법률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게 하여 이민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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