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지방법원(NY)에서 시행을 정지시킨 바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 개정안에 대하여, 연방 (제2) 고등법원에서도 그 시행을 계속하여 중지시켰다. 즉, 연방 지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파기 시키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자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신청할 수 있다.
공적부조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민국 직원의 “자의”가 개입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공적부담이 될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민국 직원의 반이민 성향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이민비자의 갱신, 변경에도 공적부담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 전 기간동안 공적부조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그 기간동안 재정능력을 사전에 검증을 받은 후 비자를 받기 때문에 공적부조를 받을 일이 사실상 없긴 하지만, 서류로써 이것을 입증하는 문제는 이민자들에게 부담이다.
공적부담 시행령 개정안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 가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담 개정안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이민자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대법원에서 본 사안에 대해 판단을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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