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월요일 캘리포니아 그리고 뉴저저 주를 상대로, 연방 공무원과의 협력을 제한한 주 법률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캘리포니아는 주법으로 사설 구금 시설의 경우, 뉴저지는 이민법 집행에 있어 연방 공무원과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 워싱턴 주의 경우, 추방의 집행을 위하여 시애틀 공항을 이용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시키고 있다.
연방 법무부 장관(AG) 빌 바 (Bill Barr)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들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선량한 시민들의 이익보다 범죄외국인의 이익을 앞세우며, 공무원들의 법집행을 방해하여 범죄인들이 원래의 자리로 무사히 돌아가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또한 이러한 조치들은 이민정책에 관한 한 연방 공무원에 전권을 주고 있는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얼마 전, 뉴욕 주정부에서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운전면허 정책의 도입에 따른 정보를 연방정부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뉴욕주에 한하여 여행자 편의 프로그램인 Global Entry 및 Nexus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을 중지시켜 버렸다.
한편 주정부 공무원들의 말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을 의식한 것이라고 한다. 즉, 2020년 재선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뉴저지주의 경우, 2018년에 이미 도입된 정책을 새삼스럽게 지금 문제삼고 나서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에도 3가지 보호정책을 놓고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 법원은,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각각 대체로 주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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