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지된 이민 관련 서비스는.
“영주권 인터뷰, 핑거 프린트, 시민권 선서, 인포패스 등 모든 대면 서비스(In-person
service)가 중단됐다. USCIS가 정상화되면 스케줄 변경 안내를 해줄 것이다. 현재 로컬
오피스 폐쇄 기간은 5월3일로 연장됐다. 이민 법원에 계류된 심리 모두 연기됐다. 현재
구금된 추방 재판 케이스만 진행중이다.”
-이민 서류 관련 답변 마감 기일은.
“RFE(추가서류요청서), NOID (거절의도 통지서), NOIR (취소 의도 통지서), NOIT (신분
종료 의도 통지서), AAO Appeal (항소) , ‘Motion to reopen and Reconsider(MTR·재심
리요청) 등은 60일(기존 30~33일)로 연장됐다.”
-노동허가서(EAD) 지문 스케줄은.
“워크퍼밋 신청이나 지문 스케줄이 3월18일 이후로 되어 있는 신청자는 5월4일까지 지
문을 찍을 필요가 없다. 이민국이 신청자가 전에 찍었던 지문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심
사는 계속될 것이다.”
-영주권 신청 중 스폰서 업체가 임시로 문을 닫았다면.
“코로나19 사태로 비즈니스가 중단됐고 이로 인해 스폰서 재정 능력에 문제가 발생했
다 치자. 회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성공적인 회사 운영 요소 및 전체적인 것을 총체적
으로 평가해 스폰서가 재정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임시적인 적자로 인한 재정 부족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취업 비자 또는 영주권 진행중 코로나19로 실업수당이나 경기부양 지원금(1200달러)
을 받는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는 공적부조가 아니다. 영주권 신청시 문제되지 않는다.”
-무비자(ESTA) 입국자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결항 등으로 출국 만기일(90일)을 넘
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지역 세관국경보호국(CBP) ’Deferred Inspection Unit Office‘에 연락해
’Satisfactory Departure Request Form‘을 작성해 제출하면 30일이 연장된다. LA 지역
의 경우 CBP 이메일 주소(I94LAX@CBP.DHS.GOV)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서류미비자 등이 코로나19 테스트나 의료 혜택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나.
"이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 의료 혜택으로 코로나19 검진, 치료 등을 받는다 해도 향후 신분 변경, 영
주권 신청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특히 서류미비자인 경
우 신분 노출로 체포나 추방 등 이민법상 두려움으로 치료를 꺼릴 수가 있는데 증상이
있으면 주저함 없이 검진 받으라고 백악관도 발표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의 현재 대응 상황은.
“이번 사태로 변호사들도 효율적인 케이스 준비가 힘든 상태다. 상황이 애매해질 수 있
는 취업 비자 신청자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국가 비상사태는 지난 3월 선포됐다. 현재
미국이민변호사협회는 이민국에 비상사태가 끝나고 90일까지 모든 신청서 및 신분에
대해 3월 전 신분 상태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수용되고 나머
지는 아직 지침이 없어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민국이 향후 어떤 조
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계속 상의하고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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