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Judge Michael Simon
오레곤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최근 4월 23일 시행에 들어간 코로나 관련 이민 중단 행정명령에 대하여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마이클 사이먼 (Michael Simon) 판사는 지난 해 가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건강 보험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대하여 시행 정지 판결을 내린 판사로, 이번의 태도 변경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애초 예상되었던만큼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그 범위가 많이 축소되었으며,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일부 계층의 사람들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행정명령의 기간이 60일로 제한되어 있고 또한 현재 외국의 영사관이 모두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므로 실제로 이 행정명령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사이먼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원에서 이러한 행정명령을 정지시키는 것은, “대통령이 필요에 의하여 발부하는 국가적 안위에 관한 모든 일시적 조치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지나치다”고 판사는 밝히고 있다.
한편, 제 9연방 고등법원은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