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을학기 부터는 “전적인” 온라인 수업 허용 안해 –
3학점 이내로 온라인 수업 듣는 것이 원칙이며, 혼합 수업 방식은 허용된다. 즉, 일부분이라도 ‘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 3학점 넘게 온라인 수업을 들어도 신분이 유지된다.
다만, M 학생이나 랭귀지 코스 학생들은 전혀 온라인 수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피해 가능학생
1.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 듣고 있는데, 가을학기에 아직 대면 수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재입국이 불가능해졌다.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 및 비자가 있더라도 대면 수업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 새로운 I-20로서 확인되어야)
2. 미국 학교에서 가을학기에도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한다고 한다 –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출국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다만, 대면 수업을 하나라도 듣게 되면,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은 학위를 위하여 최소한도로 들어야 한다.
3. 학교에서 갑자기 학기 중간에 온라인(만) 수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 (5개월이내)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미국을 떠나야 한다.
결론
코로나를 핑계로 더 이상 이민국 규정을 완화시켜 체류할 자격을 주지 않겠다. 코로나 예외를 너무 기대하지 말라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