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컬버시티 지역 405번 프리웨이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던 테슬라 차량이 소방차를 들이받고 대파돼 있다. [AP]
배우 데이빗 해셀호프가 주인공으로 나온 1980년대 미국의 인기 TV 시리즈 ‘나잇 라이더’(Knight Rider·한국 제목 ‘전격 Z작전’)에 스스로 주행하는 첨단지능 자동차 ‘키트(KITT)’가 등장했었다. 당시에는 꿈만 같았던 이같은 ‘자율주행 차량’이 최근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부분적이나마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자동차들을 실제 도로에서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첨단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차선이탈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사양들이 내장된 테슬라 차량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러나 ‘오토파일럿’을 설정한 후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이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차란
세계적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S 모델 등의 자율주행 기능을 가능케 하는 오토파일럿은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S)과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등을 장착, 교통 상황에 맞춰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식의 자율주행을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오토파일럿은 최근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동주차, 차량 호출 등의 기능도 보강됐다.
현재 테슬라 외에도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자율주행자를 상용화하기 위해 연구와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2020년께에는 자율주행차 출시와 판매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잇단 사고 발생
그러나 최근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을 장착한 테슬라 S 세단이 자율주행 모드에서 잇따라 추돌사고를 일으키자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지난 22일 컬버시티 지역 405번 프리웨이서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멈춰있는 소 방트럭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컬버시티 소방관 노조는 트위터 게시 글에서 테슬라 운전자가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적용한 채 약 65마일의 시속으로 운전했다고 밝혔다
연방교통안전국(NTSB)고 고속도로안전국(NHTSA)은 조사관 2명을 사고 현장에 파견해 이번 사고가 오토파일럿과 같은 차량 결함인지, 아니면 운전자 부주의인지 여부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6년 5월에는 자율주행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영화를 보면서 운전하다가 차선을 바꾸는 트럭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사건도 있었다.
당시 플로리다주 윌리스턴 부근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테슬라 모델 S를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차선을 변경하던 흰색 화물 트럭을 인식하지 못한 체 트럭의 하단부분과 부딪히면서 테슬라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책임은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음주 상태로 자율주행차 운전석에 앉으면 불법일까. 자율주행차가 오작동으로 사람을 덮치면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을까, 아니면 제조사에 있을까.
자율주행차의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이같은 다양한 법적 문제가 예고되고 있어 해결해야 할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차 기술을 레벨 0∼5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는데, 레벨 0은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전통적 주행, 레벨 5는 모든 상황에서 인간이 일절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이다. 현재 테슬라의 부분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 등 현존 기술은 레벨 2 수준으로 사고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과 테슬라 측은 운전자들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할 때 ▲오토파일럿은 아직 보조적 기능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모드로 갈 때도 반드시 운전대에 손을 올려 돌발 사태에 대비하고 ▲항상 수동운전으로 전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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