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생물학적 딸과 아이를 낳고 결혼식까지 올렸다가 근친상간죄로 기소됐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스티븐 프래들이라는 42살의 남성은 22세 때인 1998년 여자 친구와의 사이에서 딸 케이티(20)를 낳았지만 곧 입양을 보냈다. 그러나 케이티는 18살 성인이 되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친부모를 찾았다.
스티븐과 여자친구는 그 사이 정식으로 결혼해 다른 두 딸을 낳아 키우고 있던 상황이었다. 케이티는 친부모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던 중 친부 스티븐과 남녀 관계로 발전했다. 케이티의 친모는 둘 사이를 알게 된 후 지난해 6월 이혼했다.
케이티는 지난해 9월 아들을 낳았고 스티븐은 케이티와 메릴랜드주에서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했다. 스티븐과 케이티에 대한 체포영장은 지난해 11월 발부됐으며 이들은 지난 27일 체포됐다. 이들 부녀는 근친상간이 금지된 버지니아주에서 기소됐으며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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