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에서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없애는 새로운 법안이 상정됐다.
15일 이민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에 따르면 랜드 폴(공화·켄터키) 연방상원의원이 지난 11일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폐지하는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HR1044)'의 내용을 포함한 '적체 해소·합법 이민·취업이민강화 법안(BELIEVE·Backlog Elimination, Legal Immigration and Employment Visa Enhancement Act·S. 2091)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현재 취업이민의 국가별 최대 7% 쿼터 제한을 없애는 내용과, 취업이민의 연간 쿼터를 현재의 14만 개에서 27만 개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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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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