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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당사자 수신서명해야 받는다
버지니아
2020-01-19 15: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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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73.66.213.202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영주권과 노동허가증 등 중요 이민 서류 배송시 반드시 당사자가 이를 받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서명하도록 하는 등기 배송 방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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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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