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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행 공적부조 새 시행세칙 발표…I-485때 자급자족 증명해야
버지니아
2020-02-05 21:00:15
hit
146
173.66.213.20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대한 시행세칙이 발표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5일 ‘공적부조’ 규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오는 24일부터 전국적(일리노이주 제외)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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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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