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 있다가 부정수표 사용으로 5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probation)
이후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자발적 출국을 이용하였습니다. (voluntary departure)
다시 미국으로 가기 위하여 K-1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웨이버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비자가 가능한가요?
열기 닫기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