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거절에는 두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무비자로 입국하다가 단순히 돌려 보내지는 입국거절 (refusal)이 있고,
(이러한 단순 입국거절은 비자를 다시 받아 입국하면 된다. 다만, 비자를 받는 일이, 입국거절로 인하여,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입국거절 (removal)이 있다. 이 두번째 입국거절은 일종의 추방(deportation)으로 볼 수 있다. 이민법에서는 추방이라는 말을 모두 “removal”로 통일하였다.
이러한 (두번째) 입국거절을 당하면, 입국거절을 사전에 용서해 달라는 ‘웨이버’(waiver, I-212)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웨이버는 영사관을 통하여 CBP(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게 되고 그 승인이 떨어져야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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